부동산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분양 가능
입력 2014-04-06 19:17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도 민영주택 우선 공급이 확대된다. 또 공공임대 리츠도 입주자 모집을 쉽게 할 수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을 받은 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혹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 가족의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가구주 조건이 빠진다. 현재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주만 입주할 수 있어 한부모 가족이 형제나 자매 집에서 동거할 경우 가구주가 아니므로 입주할 수 없다.
청약 자격 위반 등 부적격 청약자 제재도 완화된다. 현재는 청약 자격을 위반해 당첨된 자가 일정 기간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당첨 취소 외에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당첨은 취소하되 부적격 당첨일부터 3개월만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