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銀, 9700억 허위서류 발급 직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4-06 15:37 
국민은행에서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또 발생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등에 이어 직원 사문서 위조 사건까지 국민은행이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 이번엔 1조원에 가까운 허위 입금증이 발부된 사고다.
금융당국은 허위 입금증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모든 은행에 긴급 지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직원 이모(52. 팀장)씨가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긴급 보고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국민은행은 이씨를 대기 발령 낸 뒤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서' 등 6101억원 규모의 임의확인서 10건이 교부됐다.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예금이 있는 것처럼 3600억원 규모의 예금입금증 4건을 비롯해 제3자의 차용자금 8억원을 보관 중이라는 현금보관증 8건도 발급했다.
이들 문서는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이씨의 개인도장과 사인을 이용해 작성됐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해당 영업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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