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소송부담 던 코오롱그룹株 `활짝`
입력 2014-04-04 15:41  | 수정 2014-04-04 16:35
섬유화학업체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인더)가 미국 듀폰사와 벌인 1조원대 특허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달아 코오롱인더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오롱인더는 전날보다 가격제한폭(14.91%)까지 급등한 6만900원을 기록했다. 코오롱인더의 희소식에 덩달아 코오롱 그룹주들도 급등했다. 코오롱인더 지분 30%를 가진 지주사 코오롱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머티리얼 등도 장중 10% 안팎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오롱인더는 공시를 통해 듀폰사와 벌인 슈퍼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11월 미국 버지니아동부법원 1심 재판에서 패소해 9억1600만달러 손해배상과 향후 20년간 아라미드 생산ㆍ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코오롱인더 측은 "1심 판결 파기를 환영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가 급등과 함께 코오롱인더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변호사 비용과 충당금이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세전이익이 약 25% 늘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를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25% 상향 조정했다.
[윤재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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