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규모 손실 발생 감춘 채 회사채 발행 GS건설 최대 과징금
입력 2014-04-04 14:17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수천억 원대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이 공시위반 관련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GS건설의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3천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각종 투자 위험을 누락했다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GS건설은 플랜트 사업부문 영업실적이 대폭 악화된 사실과 기업어음(CP) 3천억원을 발행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강해 제출한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대규모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과 CP 2천억원 발행 사실을 빠뜨렸습니다.

 GS건설은 재무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3년물 이자율로 3.54%를 적용받고 회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습니다.

 GS건설은 그러나 회사채 발행 이틀 뒤부터 '재무안정성'을 의심케 하는 실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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