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총 이후 끝나지 않는 `경영권 분쟁`…후폭풍 언제까지
입력 2014-04-04 14:03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주주총회 이후 잠잠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다. 주총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최된 피씨디렉트의 주총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스틸투자자문으로 주총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이 부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스틸투자자문의 피씨디렉트 지분율은 39.24%로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이사 측의 지분율 27.53%보다 높아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스틸투자자문 쪽은 공시위반, 시세조정 등의 이유로 관련 물량 170만주의 의견권이 제한돼 이들이 내놓은 안건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피씨디렉트 쪽은 스틸투자자문 측의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는 해당 물량의 의결권은 제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선풍기 제조업체로 유명한 신일산업도 마찬가지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개인투자자들과 '먹튀('먹고 도망친다'는 뜻의 속어)'를 막겠다는 현 경영진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주총 이후에도 불꽃이 튀고 있다.
현 경영진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적대적 M&A를 추진한 황귀남 노무사 등 개인투자자와 표대결을 벌여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황 노무사는 위임받은 지분까지 11.26%를 확보해 김영 신일산업 회장 측 지분 9.9%보다 우위에 섰다. 하지만 황 노무사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약 9%는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날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대표이사나 일반이사에게 특별 퇴직금을 주는 '황금 낙하산' 조항을 삭제하자는 황 노무사 측의 제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신임 사내·사외이사 선임안도 무산됐다.
황 노무사 측은 "주총 가처분 신청, 임시 주총 개최, 증거 보존 소송, 형사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의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라며 "내용을 정리해 다음주 초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관용 관이음세 제조업체 에이제이에스(AJS)는 경영권 분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부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경대현 전 대표는 김수일 전 대표로부터 주식 약 862만주를 넘겨받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 전 대표의 계약 불이행과 김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연달아 터지면서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가 넘게 줄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다 15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IBK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율 22.46%)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주총에서 사외·사내이사를 4명 선임하고 경영 일선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막아야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회사는 횡령, 배임 혐의 발생 사실과 함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도 넘겼다"며 "법정 제출기간인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