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근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어떤 회사길래?
입력 2014-04-04 11:56 

'이수근' '이수근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개그맨 이수근이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다. 앞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책임을 광고주가 묻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월 제기했다. 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반적인 광고 모델 계약 사례를 보면, 당사자가 계약 기간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일체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수근 측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아 불스원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그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의 뜻을 밝혔고, 각 방송사 역시 그의 퇴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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