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가 여대생 납치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4-04-04 11:03 
귀가하는 대구 여대생을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25살 조명훈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여대생을 대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온 뒤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자 마구 때려 살해했습니다.
이어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내다 버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명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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