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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불법도박 20억 소송에 휘말려…자세한 사연 살펴보니
입력 2014-04-04 10:21 

이수근이 20억 대 소송에 휘말렸다.
한 보도에 따르면 3일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행위로 기업이미지가 무너졌다며 이수근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과 제작비 등을 포함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민사합의 15부는 2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불스원은 2013년 2월 이수근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수근이 같은 해 11월 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효과가 감소하고 광고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광고계약으로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수근은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한 뒤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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