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예종 교수 채용 비리, 김현자, 조희문 구속 기소돼
입력 2014-04-04 10:17  | 수정 2014-04-04 18:3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김현자 전 한예종 무용원장(67·여)과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57)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2011년 한예종 한국무용 분야 전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제자였던 정 모씨(49)가 채용시키고 각각 2억원과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로 김 전 무용원장과 조 전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씨와 정씨의 남편인 전 S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김 모씨(55)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무용원장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시비를 무마하고 학교 측을 설득해 정씨를 교수로 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무용원장의 제자였던 정씨는 남편까지 동원해 한예종 총장을 지낸 박 모씨와 친분이 두텁던 조 전 위원장을 접촉하고 그를 통해 학교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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