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가부 긴급 출장, 야근때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
입력 2014-04-04 10:07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취업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는 서울, 부산, 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후 관련 수요, 실적을 평가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종전 아이돌봄 서비스는 늦어도 24시간 전에는 예약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며 "앞으로 가정 여건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이하 아동은 시간단위로, 만 12개월 이하 영아는 1일 10시간까지 맡아주는 정부 지원책으로 개별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비용의 최대 70~77%를 지원해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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