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배당 약속 가정주부 등친 50대女 구속
입력 2014-04-04 09:50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가정주부들에게 고배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씨(56.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가정주부 박모씨(56) 등 5명에게 투자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미건축 병원건물 인수에 투자하면 4개월 뒤 원금은 물론 월 10%의 고이율을 배당하겠다는 강씨의 말에 속아 피해를 당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처음 몇 개월은 '돌려막기' 형태로 배당금을 꼬박 꼬박 지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뒤 추가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다단계 사기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강씨는 인천 부천시 일대 가정주부들에게 자신을 부실채권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접근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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