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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이수근, 20억 소송 휘말려 “법무팀 논의 중”
입력 2014-04-04 09:12  | 수정 2014-04-04 09:41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불법도박으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39)이 20억원대 소송에 휩싸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1월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이수근의 소속사 측은 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소송 관련 소속사 법무팀과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돼 모델료와 제작비,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적인 광고 모델 계약 규졍을 보면, 모델 당사자가 계약 기간 동안 법령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하는 등 행위를 하면 약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수근 측은 이에 대해 ‘1577 대리운전의 경우 의리 차원에서 특별한 소송이나 항의 없이 상황을 이해해줬다”고 전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7000만원의 판돈이 걸린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숙의 뜻을 밝힌 뒤 잠시 연예계를 떠나 자숙 중이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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