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3일 50억원을 검찰에 납부했다.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다.
모두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허 전 회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뒀다.
한편 허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그동안 파문에 대한 입장을 4일 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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