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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Line] "코오롱인더, 듀폰과 소송서 2심 승소 긍정적"
입력 2014-04-04 08:34  | 수정 2014-04-04 09:31

코오롱인더가 미국 화학업체 듀폰사와의 소송에서 이겨 투자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코오롱인더는 듀폰사와 벌인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라는 판결을 얻었다"며 "소송 2심에서 승소한 점을 반영해 '매수 추천'한다"고 말했다.
코오롱인더는 듀폰과 아라미드(슈퍼섬유)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진행했다. 듀폰은 소송에서 코오롱에 아라미르 '헤라크론'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해 1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인더에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재심하라고 판결했다.

곽 연구원은 "기존 코오롱인더가 2심 결과 발표 이후 합의 가능하다는 뜻을 미춘 것을 감안하면 합의와 향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합의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조원보다는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도 반환돼 올 1분기부터 영업 실적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투자증권은 목표주가 6만8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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