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Hot-Line] 신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대출원리금 연체
입력 2014-04-04 08:29 

피혁업체 신우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우는 경영을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수원지법이 신청서와 자료를 서면 심사한 후 결정된다.
신우는 이와함께 대출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2억8993만원을 연체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의 5.9%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인한 상환기일도래 유산스가 미상환 됐다"며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