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사관들 `기능직 전환` 집단 반발
입력 2014-04-03 17:03  | 수정 2014-04-04 08:17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검찰 수사관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번지게 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수사관들은 검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에 대해 반발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기로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수사관들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관들은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공고를 내자 지난 1일 수사관 회의를 여는 등 집단행동을 나설지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이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경대처방침을 전하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을 맡은 기능직이 전직 시험에서 통과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결정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만 통과하면 수사관이 될 수 있도록법이 개정된 데 반발해 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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