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59개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법인세 세무조사는 2-3년이 지나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이 앞당겨져 불성실신고내용이 밝혀지면 조기에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한편 사업년도가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들은 다음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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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인세 세무조사는 2-3년이 지나야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1년이 앞당겨져 불성실신고내용이 밝혀지면 조기에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한편 사업년도가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되는 법인들은 다음달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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