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횡령ㆍ배임' 이용호 씨 재심 결정
입력 2007-02-08 11:42  | 수정 2007-02-08 11:42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호 전 지앤지그룹 회장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횡령ㆍ배임 혐의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에서 증인 김모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지만, 김씨가 위증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재심사유에 해당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