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와 송모 변호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불량하지만 16년간의 성실히 근무 생활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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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송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금품을 받은 만큼 죄질이 불량하지만 16년간의 성실히 근무 생활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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