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 통보
입력 2014-04-02 09:27 
김종준 하나은행장
금융감독원이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시절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계획을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제재 절차를 거쳐 중징계를 받더라도 바로 은행장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 리더십 타격 등으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김 행장은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당분간은 주어진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며 당장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 행장은 금감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꺼렸다. 다만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소명을 잘 준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해 온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김 행장에게 중징계,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회장과 김 행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등의 중징계와 △주의적 경고(견책) △주의(주의)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5년 내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지난 2011년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은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여 억원의 피해를 봤었다. 금감원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부당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도 없이 투자 결정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김 행장이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돕고자 투자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승유 전 회장은 과도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부분 미술품은 은행 인수 과정에서 따라온 것이며 직접 구매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박용범 기자 / 안정훈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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