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발해 시무식장 폭력과 잔업 거부를 주도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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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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