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주식 신고에 앙심…청부폭력 행사
입력 2014-04-01 19:13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자신을 고발했다며 청부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안양 57살 이 모 씨의 집에서 둔기로 이 씨를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주식사이트에서 투자 손실을 본 이 씨가 금감원에 신고해 앙심을 품고 청부폭력배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 씨는 이 씨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거주지를 알아냈으며 청부폭력배 2명에게 5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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