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관 의견공개 제한 추진...논란 예고
입력 2007-02-08 05:12  | 수정 2007-02-08 05:12
잇따른 법조비리로 신뢰가 실추된 사법부가 석궁테러 사건으로 예상치 못한 여론의 질타까지 받게 되자, 오히려 화살을 언론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낸 것이 법관이 허락없이 언론에 개별 의견을 공개할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판사 석궁테러 사건.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 일부 동정 여론이 일자, 한 판사가 이를 다시 반박하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러자 법원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도를 더해갔고 옳고 그름의 논란은 더욱 확대됩니다.

문제가 커지자 대법원은 법관들의 입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사법부의 기강 회복이란 명분 아래 우선 언론과의 거리두기에 나섭니다.

대법원은 법관이 허락없이 언론에 개별의견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은 물론 종결된 사안이나 법원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시에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 보도의 우려가 높은 만큼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중인 법관 윤리강령 구체화 방안에 담겨있습니다.

정규해 / 기자
-"대법원은 법조비리와 법검 갈등을 겪으면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의 대언론통제는 자칫 하나의 목소리만을 강요할 수 있어 재판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마련중인 법관 윤리강령 구체화방안에는 이같은 언론통제 외에도 선배나 동료법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는 이른바 관선 변호를 강력히 징계하고, 퇴임 전 법관의 로펌 접촉을 제한하는 방안 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