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전 위원장 교사지위 확인소송
입력 2007-02-07 15:47  | 수정 2007-02-07 15:47
선거법 위반으로 교사직을 잃은 전교조 장혜옥ㆍ원영만 전 위원장이 자신들은 여전히 교육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교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공무원법은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연퇴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이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인해 5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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