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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BGF리테일, 공모가 낮을수록 좋다?
입력 2014-03-31 11:42 

[본 기사는 3월 27일(06:04)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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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가 낮을수록 좋다?'
일본 패밀리마트의 지분 처리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 BGF리테일(구 보광훼미리마트)이 공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들은 자본조달을 위해 가능한 한 공모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BGF리테일은 정반대 입장이다.
그 이유는 이번 상장이 신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2대 주주인 일본 훼미리마트가 보유한 지분 25%를 구주 매출을 통해 처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2년 일본 훼미리마트와 22년간 유지했던 라이센스 계약을 접고 브랜드명을 'CU(씨유)'로 전환했다.
때문에 BGF리테일에서 로열티를 벌어들이던 일본 훼미리마트와 원만한 결별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보유한 지분을 BGF리테일이 되사거나, 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BGF리테일은 2012년 일본 훼미리마트와 계약을 맺고 코스피 상장에 실패할 경우 올 8월 1일부터 상장하는 날까지 월 1000만엔(약 1억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이 올 7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일본 측이 가진 주식 전부를 회사가 지정한 제3자에 매각하거나 BGF리테일이 되사도록 했다.
투자금융(IB) 업계 관계자는 26일 "이번 IPO는 일본 훼미리마트가 보유한 구주 매출만 이뤄지기 때문에 공모가가 아무리 높아도 BGF리테일 입장에서는 전혀 득될 것이 없다"면서 "공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서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해 매출액은 3조1301억원, 영업이익 1050억원, 당기순이익 700억원을 올렸다.
회사는 지난해 결산에서 위약금 납부 의무로 인한 금융부채 341억원과 일본 측 지분 매수 의무에 따른 금융부채를 2669억원 계상했다.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은 1억3500만원이다.
이 관계자는 "BGF리테일 입장에서 보면 금융부채와 이자비용이 늘어난 것도 공모가를 낮추기 위한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훼미리마트 측은 당초 IPO를 통한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메릴린치를 주간사로 선정하고 리테일주의 공모가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일본 훼미리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협상을 완료한 뒤 4월 안에 공모가에 대한 부분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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