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통비와 식대,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입력 2014-03-31 11:35 
회사에서 지급된 교통비와 식대보조비 등도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강 모 씨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4월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교통비와 식대 보조비, 효도 휴가비 등이 빠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 보조금 등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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