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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무덤’, 지하철 촬영 불가…도시철도공사 최종 통보
입력 2014-03-28 18:44 
[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소녀무덤이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촬영에 관해 최종 불가 통보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8일 ‘소녀무덤을 제작하는 주피터필름 측에 ‘지하철 촬영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탑승을 제한하고 영화촬영을 진행할 경우 지하철 이용시민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기지는 보안시설일 뿐만 아니라 열차의 입출고 및 점검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촬영 협조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만 우리공사 ‘영상물 촬영허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촬영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오니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관련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녀무덤 측은 지난 27일 지하철 관련 촬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돌연 촬영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소녀무덤 이상헌 프로듀서는 MBN스타에 3월에 촬영을 시작한 ‘소녀무덤이 4월 초 지하철에서 촬영을 진행하려 했다”며 우리 측 의견을 보내고 촬영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기다렸다. 19일부터 공문을 계속 접수했고 돌연 ‘전례가 없다. 민원이 들어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분신사바 ‘요가학원 ‘두개의 달 이종호 작가가 집필하고 2011년 서울세계 단편영화제 연출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고 있는 신예 오인천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소녀무덤은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수가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신비한 소녀귀신을 만나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 이야기와 함께 같은 반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의문의 사건들을 그린 감성 공포영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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