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용석 파기환송, 여자아나운서 모욕 아냐…과거 발언보니 "충격"
입력 2014-03-27 15:32  | 수정 2014-03-27 15:47
강용석 파기환송/ 사진=강용석 블로그


강용석 파기환송, 여자아나운서 모욕 아냐…과거 발언보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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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실을 보도한 기자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용석 파기환송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용석 파기환송, 인기 많아지니 판결도 달라지네" "강용석 파기환송, 사실 전에도 이명박 대통령 건드려서 일이 커진거였잖아" "강용석 파기환송, 와 뜨니까 대우가 달라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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