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유흥업소 불법 취업 브로커 일당 검거
입력 2014-03-26 14:56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국내 여성을 해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5살 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모집해 홍콩과 일본 등 해외 유흥 업소에 6백여 차례에 걸쳐 취업을 알선해주고 4억 6백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통해 해외 유흥업소에 취업한 여성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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