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광판 '폭발물 소동' 미 방송사 배상
입력 2007-02-06 11:32  | 수정 2007-02-06 11:32
미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기이한 TV 만화영화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해 폭발물 소동을 빚은 방송사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스'가 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마사 코클리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은 터너 브로드캐스팅과 문제의 전광판을 보스턴 시내 지하철역과 교량 등에 설치해 '폭발물 오인 소동'을 빚게 한 광고회사 '인터피어런스'가 함께 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브로드캐스팅은 이번 소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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