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뷔페에 5㎞내 제과점 빵만 사용` 거리제한 폐지
입력 2014-03-25 18:52 

뷔페 음식점에서는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그동안 배달이 허용되지 않았던 떡.묵 등 즉석 가공식품도 내달부터 배달 판매와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뷔페 음식점은 5㎞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을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는 떡.묵.반찬류 등 즉석 가공식품의 배달과 근거리 인터넷 판매도 허용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 트럭의 경우 해당 차량이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조됐을 경우에는 즉시 허가를 내 주도록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 지역별로 음식점 취수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수술용 가위.심박수계 등 위험성이 낮은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는 민간기구(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예정)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현재 공장별로 받도록 돼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는 기업체별로 전환한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도 내달부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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