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사기` 대주그룹 허재호 동생,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4-03-25 16:05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동생이 취업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광주 법원·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A씨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해 1심 선고 형량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중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 금액인 2000만원을 공탁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합의와 공탁이 이뤄져 벌금형도 가능한 정도의 범죄였다"며 "구형 기준에 비춰봐도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구형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사촌동생은 "'대주그룹 부회장(A씨)'이 법조·정계 인맥이 넓다"며 "전화 한 통화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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