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송윤아 악플러 고소, 진화하는 허위 사실들 ‘형사고소 진행’
입력 2014-03-24 16:54 
송윤아 악플러 고소, 배우 송윤아가 결혼을 둘러싼 악성 댓글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송윤아 악플러 고소

배우 송윤아가 결혼을 둘러싼 악성 댓글에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

24일 법무법인 세종(임상혁 변호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윤아가 설경구와의 결혼을 둘러싸고 인터넷상 허위의 블로그나 악성 댓글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송윤아는 지난 2009년 결혼 당시, 관심을 받는 연예인들에 대한 일과성 행사로 생각해서 차차 정상을 찾아가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악성 댓글이나 욕설의 정도가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글이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으로 점점 진화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부부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이 퍼부어지는 등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허위가 명백하거나, 악의에 찬 노골적인 비방과 욕설 등을 담은 블로그 혹은 기사 댓글들을 중심으로 증거채집이 완료된 전원에 대하여 1차로 3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블로그나 카페글 내지 댓글에 대해서도 캡쳐 등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늘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으로서 다소간의 평가는 수용할 수 있었지만 결혼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에 찬 욕설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용인 수준을 한참 벗어난 행위로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송윤아도 본인 뿐 아니라, 가족,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부득이 본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윤아는 2009년 5월 설경구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고 있다. 2011년 8월 21일 종영한 tvN ‘코리아 갓 탤런트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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