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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선임에 사원 참여
입력 2007-02-05 15:12  | 수정 2007-02-05 15:12
오는 4월부터 공기업 기관장 인사에 사원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낙하산 인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이나 도로공사 같은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사원 대표가 참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원 대표의 참여를 명문화했습니다.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그리고 감사 후보도 이번 시행령의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임원을 뽑기에 앞서 사원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한 명은 사장추천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원 대표의 참여 없이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행령은 또, 임원 후보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지에 2주 이상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임원을 최종 선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인사의 자격기준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그리고 판검사나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총수입액 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 500명 미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아닌 주무부처의 장에게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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