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동양레저 회생안의 인가 지연으로 가시적인 일정은 다음 달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동양증권 특별검사는 대만 위안다증권의 경영권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해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분쟁조정 작업을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가시적인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법원은 이달 14일 동양네트웍스, 18일 동양시멘트, 20일 동양인터내셔널,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을 각각 인가했다. 그러나 아직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은 인가를 받지 못했다.
동양레저는 조만간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인가를 받으려면 5월은 돼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금감원은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가 늦어지면 동양 등 나머지 4개 동양 계열사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을 우선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가 종료돼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동양레저 상황을 지켜보면서 동양 등 다른 회사들의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는 위안다증권이 인수자금을 투입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아 안정을 찾을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동양증권 특별검사는 증권사에 대한 사상 최장기간 검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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