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입력 2007-02-05 13:17  | 수정 2007-02-05 14:51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상태는 유지하기로 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 회장은 7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9백여 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등 정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비자금을 불법 조성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한 만큼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진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같은 불법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특별한 보석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항소심 선고 때까지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중한 처벌이 나오자 정 회장은 할 말을 잃은 듯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현장음- 정몽구 현대차 회장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클로징 : 정규해 / 기자
-"정 회장은 일단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그룹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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