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3년 실형...구속은 안해
입력 2007-02-05 11:00  | 수정 2007-02-05 13:11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만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회장측이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정 회장이 구속된지 9개월만에 내려진 선고인데요.


재판부는 정 회장이 받고 있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7백억 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9백여 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비자금을 불법 조성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만큼,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진 경제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회장이 현재 1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보석 상태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 하락은 물론, 기업 경영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2)
이번 선고를 두고 법원이 고민을 거듭해왔는데요.

(기자2)
네, 이번 선고를 둘러싸고 화이트칼라 범죄엄단이라는 사법정의와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논리 사이에서 예측이 엇갈려왔는데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줄곧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검찰도 범죄가 중대하고 그 폐해가 커, 단죄를 통해 기업경영이 투명해져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만큼, 그동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재계에서는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원이 결국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하에 정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상급심에서도 공방은 계속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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