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지부 의료법 강행 발표...충돌 우려
입력 2007-02-05 10:32  | 수정 2007-02-05 13:13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했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간의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1) 보건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한방 협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번주까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었는데요.


의사협회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강행 방침을 서둘러 밝힌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이나 치과 진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에 대해 의사 프리랜서 제도도 도입됩니다.

한편, 병원에 대해서는 재산의 절반안에서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 수입사업이 허용되며 TV를 제외한 광고도 허용됩니다.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와 건보 적용이 배제되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 고지의무가 신설됩니다.

또, 입원실이 있는 의원에도 의사나 간호사 등 당직 의료인을 배치해 응급상황시 환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원내 감염 대책으로 종합병원에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록 했습니다.

앵커) 반대 입장을 밝힌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앞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계의 전면 백지화 요구를 일축하고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료계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6일)부터 서울과 인천시 의사 3천명 이상이 대규모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의원급 의사들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진료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1일에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기로 해 최악의 경우 대규모 충돌도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0년의 의약분업 때와 같은 집단 휴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우선 이번 주까지 의협과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점을 못찾을 경우 곧 바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올 상반기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