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아인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양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씨는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인스의 주식 710만주를 190억원에 금융사인 브릿지캐피탈에 매도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최대주주 변경고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를 4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6억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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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아인스의 주식 710만주를 190억원에 금융사인 브릿지캐피탈에 매도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최대주주 변경고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회사 소유의 공장 부지를 4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6억원을 가로채는 등 회삿돈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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