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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험관 아기 시술 1만2천쌍 지원
입력 2007-02-05 06:42  | 수정 2007-02-05 06:42
올해 1만2천쌍의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회당 150만원씩, 최대 2번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0% 이하,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인 가구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법적으로 혼인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진단서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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