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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경기도 회장 벌금형
입력 2007-02-02 17:02  | 수정 2007-02-02 17:02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협회 돈을 횡령한 데 이어 협회 돈으로 여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박모 회장에게 벌금 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횡령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협회자금 중 총 8천만원을 사적 용도의 식사비와 골프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야 국회의원 31명에게 총 2천7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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