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주택사업자 취등록세 감면' 입법추진
입력 2007-02-02 16:06  | 수정 2007-02-02 16:06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준공 승인을 받은 후 1년 내에 분양을 마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주택건설 사업자와 피분양자가 내는 취·등록세가 모두 집값에 더해져 결과적으로 피분양자가 취·등록세를 이중납부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분양가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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