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대우·IBK증권 차명거래 직원 93명 적발
입력 2014-03-19 15:21 

차명계좌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하다가 적발된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문검사 결과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 93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의무를 위반해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게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자 81명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우증권 직원 68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나 자기 회사에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난 1999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직 처분 6명 등 총 52명이 문책을 받고 59명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IBK투자증권 직원 25명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차명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몰래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2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총 6명 제재를 받았으며 22명에게는 최대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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