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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 부장판사ㆍ경찰관 무죄
입력 2007-02-02 13:47  | 수정 2007-02-02 13:47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청탁 대가로 향응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와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로부터 재판부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1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법원 재판 연구관 출신 김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박모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경정에게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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