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 기업상대 원폭피해 손배소 패소
입력 2007-02-02 11:42  | 수정 2007-02-02 11:42
일제 강점기에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은 1944년에서 1945년 사이로 우
리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지난 사안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측은 "일본에서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있다"며 원고측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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