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최형탁 전 쌍용자동차 대표이사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거짓 내용을 적고 공시했다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12년 최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이 손실을 5천억 원가량 부풀려 정리해고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가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손실이 과다 계상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검찰은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거짓 내용을 적고 공시했다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결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2012년 최 전 대표와 안진회계법인 등이 손실을 5천억 원가량 부풀려 정리해고 명분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가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손실이 과다 계상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