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 LTV를 다른 비은행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역시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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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담보인정비율 LTV를 다른 비은행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역시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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