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 법원 "약혼 합의"
입력 2014-03-18 14:16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서로 피임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면 사실상 약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가 동료 교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A씨와 B씨는 대학에서 공인된 연인 관계로, B씨는 아파트를 사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위치를 알려주며 상의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전근가게 되자 사랑한다는 메세지를 남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건네기도 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 이외에도 같은 학교의 동료교사 C씨와 사귀고 있었다. 두사람 몰래 이른바 양다리를 걸쳤던 것. 결국 두 사람과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다 2012년 A씨와 C씨는 모두 임신했고,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B씨는 A씨에게 낙태하도록 했다. 결국 C씨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B씨는 A씨가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출갔다. 이어 A씨는 B씨와 사실상 약혼관계에 있었으며 이를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묵시적으로 약혼 합의가 있었다고 봤으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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