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위·부당 의료기관 실명 밝힌다"
입력 2007-02-01 15:27  | 수정 2007-02-01 17:40
(이처럼)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회가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민아 기자입니다.


병원의 진료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인터뷰 : 이은숙 (송파구)
-"병원비의 품목을 보면은 저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비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항의할 곳도 별로 없잖아요"

인터뷰 : 김복희 (제주도)
-"상세히 설명해 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작정 병원비를 청구하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대부분 비싸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가 도를 넘어서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가짜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기관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협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인터뷰 : 강기정 / 열린우리당 의원
-"제가 발의한 법안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허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을 공개해서 감시하도록 하고 없애 나가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측은 실명 공개 이전에 부당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김시욱 의사협회 공보이사
-"명백한 부당행위를 했을때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실수나 비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태언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총장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차민아 기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부 의료기관의 양심 불량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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