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금리에 증시부침까지…"高금리 수시입출금통장 아시나요?"
입력 2014-03-17 10:43  | 수정 2014-03-17 10:56

저금리 여파와 더불어 주식시장 부침까지, 재테크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일까.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 주목받는 신(新) 재테크 전략중 하나가 '고금리 수시입출금통장'이다.
요즘 은행권에서는 투자를 위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면서도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00년대 중반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인기였다면 지난해부터는 지속되는 금융시장의 불안 탓에 자유입출금상품이면서도 정기예금 만큼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식 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유입출식 예금은 언제든지 원금 손실없이 출금이나 해약이 가능하다.

대개 가정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자유입출금통장을 갖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금리가 아예 없거나 연 0.1%(이하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통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유입출식예금이 금리가 낮다는 선입견을 깨고 있다.
고금리로 무장한 스타급 상품들이 대거 출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기조와 증시의 불안정성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자유입출금통장으로 재테크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복잡한 것은 가라"…상품내용 쉽고 심플하게 =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은 2008년 두드림통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형태의 고금리 자유입출금통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마이심플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함께 심플한 상품구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마이심플통장의 금리는 일별 예금잔액이 300만원 이하면 연 0.01%, 300만원 초과하면 연 2.4%를 제공한다. 당일 예금잔액이 20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 0.01%,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해서는 연 2.4%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기예금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이 같은 금리는 아무런 조건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목돈(펀드나 적금의 해약금)을 짧은 기간 굴리기에 적합하다.
마이심플통장은 출시된 지 1년여 만에 수신 3조원을 돌파,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다.
SC은행은 특히, 오는 31일까지 마이심플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최고 연 2.5%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중 마이심플통장을 개설하는 고객은 통장개설 다음달부터 한 달간 예치금액 가운데 3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최고 연2.5%의 금리 혜택이 있다.
◇ 조건충족 하면 금리혜택 '솔솔' = 씨티은행의 '콩나물통장'은 콩나물이 일정기간 동안 쑥쑥 자라듯이 단계별로 높은 금리를 제공, 최고 연 3.4%의 금리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가입 후 3주까지 이율은 연 0.1~0.71%, 예치 43일이 넘으면 연 2%대에 접어들고 57~150일 사이에 연 3.4%의 금리 혜택이 있다.
최고 금리가 연 3.4%로 가장 높지만 3개월 동안만 제공되는 금리다. 예치 150일 이후에는 연 1.0%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예치하는 기간을 고려해 상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일부 거래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고객이라면 SC은행의 '마이프리미엄통장'도 고려해볼 만 하다.
매월 150만원씩 마이프리미엄통장으로 입금하고 카드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3건 이상 자동이체 거래가 발생할 경우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연 2.7%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입출금 통장으로 움직이는 자금의 금액이 큰 자영업자나 언제 쓸지 모르는 자금을 잠깐 예치하고 싶은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다만 거래조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연 0.1%의 금리가 적용되므로 거래조건에 대해 살펴본 후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KDB다이렉트예금도 눈여겨 볼 만한 상품이다.
연 2.25%를 제공하면서도 다른 은행의 ATM(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찾아도 수수료가 공짜다.
다만 영업점 수가 다른 은행에 비해 많이 부족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신청을 한 후 은행 직원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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